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교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,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며,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시설물을 조성하는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있다.

제2조(방침)

  • 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운영의 초점을 둔다.
  • ② 우리학교 운동장 및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한다.
  • ③ CCTV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  • ④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  • ⑤ 개인 화상정보(녹음기능 배제)의 안전성 및 정보보호 방안을 강구한다.
  • ⑥ 화상정보의 열람, 재생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시는 총괄책임자의 허락을 받는다.
  • ⑦ 본 방침과 규정 외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및 행정자치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  • ②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④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  • ⑤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·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·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

  • ①본교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교육청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  • ①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.
  • ②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④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
제6조(책임관의 지정)

  •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·운영 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한다.
  •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CCTV총괄책임자와 CCTV운영 책임자 지정 및 역할

구분담당역 할비고
개인정보관리책임관
(총괄책임자)
교 감-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 총괄
-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및 모니터 관리
-행정안전부 및 교육청과의 업무협의
-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
 
생활지도 담당
(운영책임관)
생활부장-안전생활 지도 및 총괄책임자 업무 지원 
개인화상정보 담당정보부장-개인화상정보 보호 및 안전성 관리
-기타 총괄책임자 업무 지원
 
설치 및 관리 담당김선미-기기 설치 및 A/S관리
-시설관련 업무 지원
 

제7조(안내판의 설치)

  •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  •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한다.
    • 1. CCTV 설치의 목적 : 본교 아동 보호 및 화재·도난 방지
    • 2. 촬영시간 : 연중 24시간
    • 2. 촬영범위 : 운동장 및 건물 내외부
    • 3. 담당부서 : 행정실 395-0092
  •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.
  •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
제8조(설치대수 · 위치 · 촬영범위)

CCTV 시설의 설치대수 · 위치 · 촬영범위는 따로 정한다.

-수리초등학교 CCTV 설치대수 · 촬영범위-

카메라종류설치대수설치위치. 촬영범위
고정카메라8정문, 주차장, 동쪽현관,서쪽현관 급식소, 수리산쪽, 등나무쪽, 운동장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제9조(수집의 제한)

  •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<통신비밀보호법>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처리의 제한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1조(보호조치 등)

  • ①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(이하 “관제센터”라 한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  • ②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 본교에서는 총괄책임관과 분야별 책임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.
  • ③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  • ④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  • ⑤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
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

  • ①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3조(보유 및 삭제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단,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보유기간은 축소될 수 있으나 30일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.

제4장 기타 사항

제14조(사무의 위탁)

  • ①학교장은 CCTV 설치·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)

  • ①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·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·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②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적용배제)

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